'채용비리' 강남훈 홈앤쇼핑 전 대표 1심서 법정구속

입력 2020-06-09 14:49   수정 2020-06-09 14:52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와 전직 인사팀장 여모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신입 공채에서 임의로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정하도록 했다"며 "채용 비리는 수많은 입사지원자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고 왜곡된 인식과 관행을 고착화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피고인들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강 전 대표는 여씨와 함께 2011년 10월과 2013년 12월 홈앤쇼핑 1·2기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하면서 10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출신인 강 전 대표는 2012년 7월 홈앤쇼핑 대표로 취임해 두 차례 연임했지만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후 2018년 3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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