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도 '고위험시설' 검토…역학조사 거부하면 구속

입력 2020-06-09 17:50   수정 2020-06-10 00:48

정부가 수도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무관용 대응하기로 했다. 노래방 유흥주점 등이 포함된 고위험시설 범위를 교회 등 종교시설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면 구속수사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방역 대응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감염 수칙을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2주간 신규 확진자 554명 중 수도권 확진자는 478명으로 86.3%에 이른다.

고위험시설에 해당하는 유흥주점 관련 사례는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으로 한 건에 불과했지만, 교회 관련 집단감염이 다섯 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시설에서 단체로 식사하고 찬송·통성기도 등 침방울이 많이 나오는 활동을 하는 데다 마스크 착용지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8곳을 고위험시설로 관리하고 있다.

이들 시설 외에 집단감염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은 고위험시설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종교 포교시설, 육가공업체, 팝업 판매소, 함바식당, 인력사무소 등을 방역사각지대로 정하고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기 때문에 교회 등이 고위험시설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무부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거부하고 정부 방역정책을 방해하면 가급적 구속수사할 계획이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8일 38명 늘어 1만1852명이다. 국내 감염자 35명 중 충남 1명, 경남 1명을 제외하면 모두 수도권 환자다. 용인 큰나무교회 예배에 참석한 경기 광명 노인복지시설 입소자(71·여)가 7일 확진판정을 받아 전수검사했더니 6명이 추가 확진됐다.

9일 서울 강서구 SJ투자회사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4명 확인됐고 인천 미추홀구 일가족 5명이 무더기 확진판정을 받았다. 서울 송파구 강남대성학원에서는 조리보조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학원 수업이 중단됐다. 방역당국은 수강생 등 밀접 접촉자 450여 명을 전수검사하기로 했다. 최근 2주간(5월 25일~6월 8일) 확진자 627명 중 감염경로를 모르는 확진자는 8.9%(56명)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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