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서비스 이용 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배달의민족은 공정위 지적을 받아들이고 해당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시정한 약관은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통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 4개 유형이다.
책임 부당 면제 조항으로는 ‘음식점 상품의 품질, 음식점이 앱에 올린 정보나 소비자가 올린 이용 후기의 신뢰도와 정확성 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약관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이 소비자와 음식물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해도 거래 과정에 귀책 사유가 있다면 법률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달의민족은 ‘음식점이나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민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이를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약관을 바꿨다.
배달의민족은 회원 강제 탈퇴 등으로 소비자와 계약을 해지할 때 이를 사전에 알리지 않고 통지만 했다. 공정위는 이 또한 불공정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고, 배달의민족은 사전 통지 절차를 마련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일엔 배달 앱 시장 2위 요기요가 배달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물렸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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