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교운용사에 3조5000억원 라임펀드 모두 넘긴다

입력 2020-06-10 18:57   수정 2020-06-10 19:30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들이 신설 가교운용사(일명 배드뱅크)에 환매 중단 펀드를 포함한 모든 라임펀드를 넘기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신한은행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20개 라임펀드 판매사로 구성된 판매사 공동대응단은 라임펀드 이관 및 관리를 위한 가교운용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발표했다. 판매사들은 신한금융투자와 우리은행 등 판매액이 큰 주요 7개사를 중심으로 설립추진단을 구성해 주주 간 계약체결과 신설법인 설립, 전문사모운용사 등록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가교운용사는 환매가 중단된 4개 모펀드(1조6679억원)에 돈을 태운 173개 자펀드는 물론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다른 라임펀드까지 모두 이관 받을 예정이다. 현재 라임운용 전체 수탁고는 3조5000억원 수준이다. 한 관계자는 “라임운용이 조만간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환매 중단 펀드와 정상 펀드를 구분하는 게 무의미해진 상황”이라며 “20개 판매사에 속하지 않은 펀드도 해당 판매사와 논의를 거쳐 이관해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가교운용사 펀드 이관으로 라임운용이 껍데기만 남게 되는 8월 말경 인가 취소 등 중징계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김동회 금감원 부원장보는 “투자자 보호가 우선인 만큼 가교운용사 설립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제재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에 대해선 오는 15일부터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 검사를 마친 신한금투와 대신증권, KB증권의 불완전판매 등 혐의에 대한 제재절차도 조만간 시작된다.

불법행위가 확인된 무역금융펀드는 가능한 신속히 분쟁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 사유를 적용해 투자금의 최대 100%를 돌려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나머지 펀드의 경우 사기혐의 적용이 당장 어렵고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보유자산 현금화가 완료되는 2025년까지 분쟁조정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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