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이상 무급휴직 땐 최대 150만원 지원

입력 2020-06-10 17:52   수정 2020-06-11 01:36

다음달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이 아닌, 일반업종 근로자도 한 달 이상 무급휴직하면 1인당 최대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노사 합의로 사전에 한 달은 유급휴직을 해야 하는 조건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서울 을지로 모두투어네트워크를 방문해 “특별고용지원업종에만 적용했던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7월 1일부터 일반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실업 방지 대책으로, 일정 기간 유급휴직을 거쳐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에게 최장 3개월간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4월 말부터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만 지원해왔으나 다음달부터 전 업종으로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다만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사전 유급휴업을 안 해도 되지만 일반업종은 노사 합의로 한 달간 유급휴업을 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주로 영세사업장 근로자가 될 전망이다. 고용 안정을 위한 다른 지원금과의 중복 수급은 제한된다. 정부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과 별개로 특수고용직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제도도 운용 중이다.

정부는 또 고용유지지원금 융자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경영난에도 해고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융자 제도 도입은 당장 휴업수당 지급 여력이 없는 사업주를 돕기 위한 조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종합소득이 연 6000만원을 넘고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농·어업인에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백승현/노경목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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