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대형병원 임종실 설치' 1호 법안으로 발의

입력 2020-06-11 15:17   수정 2020-06-11 15:25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대형병원 내 임종실 의무설치법'을 1호 법안을 내놨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국민의 75%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죽음 이후에 상주가 문상객을 맞는 장례식장은 병원마다 큰 공간을 차지하며 성업 중인 반면에 병원 내에서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기에 적합한 공간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환자가 가족과 함께 죽음을 준비하고 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인 임종실은 환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임종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의 시설기준을 정하는 경우 임종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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