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한국인 첫 승소판결 나왔다…법원, 강미숙씨 '친부 딸' 인정

입력 2020-06-12 12:05   수정 2020-06-12 12:07



미국 입양 34년 만에 한국에 돌아온 30대 여성이 힘겹게 찾은 친부가 만남을 거부하자 친생자 관계임을 인지해달라며 소송을 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는 해외 입양인이 국내의 친부모를 상대로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은 첫 사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염우영 부장판사는 12일 강미숙(38·카라 보스)씨가 친부 A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 관계 인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강씨는 1983년 11월 충북 괴산의 한 주차장에서 2살의 어린 나이로 발견됐고, 다음해 9월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미국 미시간주의 한 백인 가정에 입양 보내졌다.

친부모에 대한 원망을 안고 자란 강씨는 네덜란드 남성과 결혼했다. 그는 당시 친부모도 어쩔 수 없이 자식을 버렸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강씨는 2017년 3월 미국 입양 34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 친부모를 찾아 나섰다. 충북 괴산을 방문해 전단지를 뿌리고 수소문했지만 강씨는 친부모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기적은 지난해 초 찾아왔다. 한국계 입양인들이 모여 DNA를 통해 친부모를 찾는 비영리단체 '325캄라(KAMRA)'라는 곳을 통해서다.

이곳에 자신의 DNA 정보를 공유해 뒀던 강씨는 우연히 이곳에 자신의 DNA를 공유한 한 유학생이 자신과 사촌관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여러 사람의 협조를 얻어낸 끝에 강씨는 자신이 A씨의 혼외 자식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를 단서로 유전자검사를 했고 딸과 친부 사이일 확률이 99.9%에 해당한다는 한 남성을 찾았다. 그 남성은 이 사건 피고 A씨다. 하지만 A씨는 강씨와의 만남을 거부했다.

결국 강씨는 지난해 11월18일 친생자 관계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인지'란 혼인 외 출생자를 자신의 아이라고 인정하는 절차다.

이날 염 부장판사는 "강씨는 A씨의 친생자 임을 확인한다"고 판단했다. 판결을 듣고 강씨는 눈물을 흘렸다.

강씨는 "저는 A씨의 딸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다행스럽게도 다음주 A씨를 만나고, 어머니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판결이 미래의 입양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씨 측 대리인은 친모가 '카라 보스'라는 영문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강미숙'이라는 이름을 반드시 포함해 보도해 달라고 언론에 요청했다.

아울러 친부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강씨와의 진솔한 대화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을 삼가 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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