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땐 사업주 처벌…건설 발주자도 사고 책임"

입력 2020-06-12 17:06   수정 2020-06-13 00:55

정부와 범여권 정당이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기업 규제 법안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의원 6명은 지난 11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도 서명했다.

이 제정안은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 등이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그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우는 조항도 들어 있다.

정의당은 “현행법 아래에선 중대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안전 관리 주체인 경영 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기업이 제도적으로 철저히 안전 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계에선 “기업의 책임 범위와 처벌 기준 등이 모호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만 낳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여당은 각종 화재·건설 사고 방지를 위해 발주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12일 국토교통부의 후원으로 개최한 ‘이천 화재 사고 및 건설 사고 재발 방지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안홍섭 군산대 건축공학과 교수(한국건설안전학회장)는 건설 현장에서 시공사뿐 아니라 발주자에게도 사고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비용과 시간이 안전보다 우선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건설사업 발주자부터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 책임을 져야 한다”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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