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사기로 500억원 가로챈 '신선생'

입력 2020-06-12 17:25   수정 2020-06-13 02:08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준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수백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가상화폐 업체 이더월렛 운영자 A씨와 다른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온라인상에서 ‘닥단(닥치고 단타) 신 선생’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가상화폐 이더리움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인 뒤 5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다단계 형태로 투자자를 모았다. 전국에 지역별로 중간 간부를 두고, 이들에게 투자자를 모으도록 했다.

이들의 말을 믿고 이더월렛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지난해 말부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고소인들은 A씨 등이 투자자 계좌에 이더리움이 있는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했다. 투자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서버 업데이트 등을 핑계로 돌려주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1월 이더월렛 투자자 433명이 각 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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