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해 국공립 어린이집 첫 등원 3시간 만에 '아동학대'

입력 2020-06-15 14:20   수정 2020-06-15 15:40



9살 의붓딸을 쇠사슬로 묶어 학대한 '창녕 아동학대 사건’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경남 김해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김해시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남 김해시에 있는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한 교사가 네 살짜리 아이를 때렸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발인은 학대를 받은 아이의 부모로 지난 8일 자신의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지 3시간 만에 담임교사가 아이를 때렸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해당 교사가 아이의 머리를 때리고, 등을 꼬집고, 밥을 강제로 먹이는 등의 행동을 했다"며 해당 내용을 시청에 민원 접수했다. 해당 사건은 이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올라왔다. 수사는 관할서인 경남김해서부경찰서가 맡고 있다.

김해시청 관계자는 "12일 아동학대 접수 신고를 받아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와 함께 현장 조사를 했고,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지법 밀양지원 신성훈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경남 창녕에서 9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계부 A씨(35)의 구속영장을 발부됐다. A씨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초등학생 의붓딸 B양(9)을 쇠사슬로 몸을 묶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남 창녕경찰서는 전날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계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쇠사슬, 빨래 건조대, 막대기 등 학대 도구와 B양이 작성한 일기장 등 혐의 입증을 위한 물품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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