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대법원 발표 환영…이재명은 당의 소중한 자산"

입력 2020-06-15 16:32   수정 2020-06-15 16:41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지사 재판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5일 SNS에 "오늘 대법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을 소부심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한다는 발표가 있었다"며 "우선 환영한다"고 소감을 알렸다. 그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사건의 기준은 우리 사회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 대법원의 결정이 필요할 때 등 6개 항으로 정해져 있다"며 "이러한 대법원의 기준으로 볼 때 이번 이재명 지사에 대한 재판은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재판보다 더 중요한 계기, 새로운 판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많은 헌법전문가들은 선거법 250조 1항의 위헌적 요소에대한 여러가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저 역시도 선거법 250조 1항의 '행위'라는 표현이 구체적 규정이 아닌 보는 사람에 따라 기준이 바뀔 수 있는 매우 애매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지사 선거에서 실제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했고 현재도 경기도민 70% 이상이 지지하는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낙연 김부겸 김경수 박원순이 모두 민주당의 보물이듯이 이재명도 당의 소중한 자산이다. 여기에 누가 이견을 달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선거법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깊이 고려하여 시대에 맞는 현명하고 합당한 판결을 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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