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박사방 가입' 기자 해고

입력 2020-06-15 18:01   수정 2020-06-15 18:03


MBC가 성착취물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 의혹을 받는 기자 A씨를 해고했다.

MBC는 1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해고 결정을 내렸다.

MBC는 이날 저녁 '뉴스데스크'를 통해 시청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알릴 예정이다.

다만 A씨가 인사위 재심 청구 등을 통해 회사 결정에 대응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경찰은 A씨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측에 돈을 보낸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앞서 MBC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열고 A씨가 '박사방'에 가입한 이유가 취재 때문은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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