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1심 선고기일 다음달로 연기…왜?

입력 2020-06-17 11:26   수정 2020-06-17 11:28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며 협박,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사진)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달로 미뤄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은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던 김 씨의 선고 공판을 다음달 8일로 변경했다. 재판부가 추가로 사건 기록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앞서 김 씨는 올 1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책임을 손 사장에게 돌리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 측은 이 같은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채용 제안은 손 사장이 먼저 했고 전혀 김 씨가 의도한 것이 아니다"라며 "김 씨는 (손 사장에게) 폭행을 당한 이후에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고, 접촉사고에 관해서 언급하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 일식집에서 손 사장에게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손 사장은 김 씨가 불법 취업 청탁을 하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자신을 협박한 것이라며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김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손 사장의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손 사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당시 손 사장을 약식기소하면서 김 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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