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유투버, 사업자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

입력 2020-06-18 12:00   수정 2020-06-18 13:13


국세청은 18일 유투버를 비롯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케팅 사업자 등의 성실한 납세를 돕기 위해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립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지원센터 현판 제막식에서 "일부 사업자는 사회 초년생으로 세무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이들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면서 새로운 직업으로서 건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저극 지원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는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된다.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창작자, 공유숙박 사업자 등을 위해 세무지원 동영상을 누리집에 게시했다.

국세청은 또 신종 업종 사업자들이 궁금해할 세무정보를 Q&A 형태로 소개했다.
<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1인 미디어 창작자

Q: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A: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Q: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A:인적 시설(영상 편집자, 시나리오 작성자 등을 고용) 또는 물적 시설(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 등)을 갖춘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용역 사업자로서 면세인 경우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없음)

Q:업종코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과세사업자의 경우 921505(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면세사업자의 경우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입니다.

Q:어떤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A: (1)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2)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SNS마켓 사업자

Q : SNS를 통해 판매 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A : SNS마켓을 이용하여 재화 등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성이 인정되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 : SNS마켓 사업자 등록시 업종코드는?

A : 블로그, 카페 등 SNS를 이용하여 물품 판매는 물론 알선, 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활동의 경우 업종코드는 ‘525104(SNS마켓)’로 등록합니다.
SNS마켓을 이용한 통신판매업을 기존의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소매중개업과 구분하기 위해 업종코드 신설하여 ’19. 9. 1.이후 신규(정정) 사업자등록 시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Q : 개인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는?

A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경우 가입의무가 있으며 미가맹 시 미가입기간 수입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A : 단말기를 이용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1) 또는 국세상담센터 ARS2)에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발급 →홈택스 발급신청

Q : 대금을 계좌로 받았는데,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구매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공유숙박 사업자

Q :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A :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여유공간을 빌려주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Q : 공유숙박의 사업자 등록 업종코드는?

A : 일반인이 빈방 같은 여유공간(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업종코드는 551007(숙박공유업)입니다.

Q : 사업자 등록 시 필요서류는?

A : 본인 신분증, 사업장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입니다.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Q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A :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하여야 합니다.

①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예정신고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②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지 않습니다.

Q :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숙박을 제공하고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고방법은?

A :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장소를 대여하고 연 500만 원 이하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의2호)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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