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지역에서 실미도까지 "우리가 왜 규제지역이냐"

입력 2020-06-18 15:17   수정 2020-06-18 15:19


정부가 전날 내놓은 6·17부동산대책에 수도권 곳곳에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하루 아침에 투기과열지구가 된 인천 연수, 남동, 서구를 비롯해 미분양관리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에서다. 강화·옹진을 제외한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된 인천은 실미도까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서 패러디 포스터까지 나돌고 있다.

18일 지역 카페와 지역민 오픈채팅방, 청와대 청원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따르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6·17부동산대책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주택가격이 높지 않은 지역이나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우리가 왜 해당되냐"는 불만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날 오후에 등장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동의자가 1만2000명을 넘었다. 유사한 청원들도 잇따라 올라오면서 여론이 끓고 있다.

청원자들의 한결같은 입장은 '정부가 면밀하게 살피지 않고 무조건 규제지역으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곳이 미분양관리지역인 곳들이다. 현재 수도권에 미분양관리지역은 5곳이다. 양주시(2020년 1월5일~6월30일), 평택시(2018년 6월1일~10월31일), 동탄2신도시 제외한 화성시(2018년 6월1일~2020년 7월31일), 안성시(2016년 10월17일~2020년 9월30일), 인천 중구(2018년 10월1일~2020년7월31일) 등이다.

이 중 평택시와 안성시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사유는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경기도 남부 끝자락에 있는 안성은 4년째 미분양관리지역인 상태다. 이러한 와중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니 지역주민들은 '황당함 그자체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평택에 살고 있는 김모씨는 "평택은 고덕신도시 정도가 열기가 뜨거운데, 이미 그 쪽은 분양권 전매제한이 안된다"며 "최근 집값이 올라다고는 하는데, 일부 새 아파트를 제외하고 지역민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성에서도 마찬가지다. 인터넷 카페에는 "국토부 직원들은 안성 시내 버스터미널에서 한번 내려보고 얘기해라"라며 "기미도 안보이는 풍선효과를 잡는다고 지역 주민들의 대출까지 막아버리면 어쩌자는 셈이냐"라고 토로했다.

영종국제도시를 비롯해 도서지역을 품고 있는 인천 중구에서는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 중구에 포함된 섬들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이다. 휴양지와 영화 배경으로 알려진 실미도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화 포스터에 "우리는 왜 조정지역입니까"라는 문구가 붙은 패러디물까지 나왔다.

뒤늦게 2기 신도시의 삽을 뜬 양주신도시와 검단신도시에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들의 반발은 거세다. 두 신도시 모두 초창기인데다 싼값으로라도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이미 공공택지로 분양권에 대한 전매가 강화된 상태다. 검단신도시가 포함된 서구는 비규제지역에서 순식간에 투기과열지구가 됐다. 4개월 전만해도 미분양관리지역이었다. 불로동 검암동 등 저가 주택에 살명서 내집 마련의 기회를 보고 있던 무주택자들은 날벼락을 맞게 됐다. 아파트가 한 군데도 완성되지 않은 검단신도시지만, 계약자와 예비 청약자들은 자금을 걱정해야하는 처지가 됐다.

양주는 접경지역임에도 포함된데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김포와 파주는 접경지대를 이유로 빠졌고, 마찬가지로 2기 신도시를 각각 품고 있다. 양주는 도시 전역에 군부대, 그린벨트 등으로 묶여있고 주한미군공여지 주변지역으로 중첩규제까지 있었다. 사업성을 이유로 2기 신도시의 삽을 가장 나중에 떴고 그나마도 미분양으로 쏟아졌던 곳이다. 신도시나 역 주변을 제외하고는 농촌지역에 대부분이다. 집을 사고 되레 가격이 하락했다가 최근에야 회복한 아파트들도 있다. 때문에 '차별받는다', '억울하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풍선효과를 방지하겠다고 조정대상지역을 넓히면서 수도권 전역이 규제지역이 됐다"며 "생각지도 못한 지역에 내려진 규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반대의 경우지만 조정대상지역인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발표됐다가 취소된 사례는 있다. 2018년 3월이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당시 경기 고양시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가 하루 만에 지정 취소를 발표했다. 고양시가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지만 조정지역대상이라는 이유에였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친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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