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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연쇄살인' 최신종, 재판서 말 바꿔…"강도·강간 혐의 부인"

입력 2020-06-18 18:14   수정 2020-06-18 18:16


전북 전주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신종(31)에 대한 첫 공판이 18일 진행됐다.

이날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 씨 측은 살인과 시신 유기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강도와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국민참여재판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최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첫 번째로 범행한 전주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등 대부분 범죄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강간하고 금품을 뺏은 혐의는 부인한다"면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며 금팔지와 48만원은 차용한 것이라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최신종이 혐의 일체를 인정했다"고 밝혔지만 첫 재판에서 이를 일부 뒤집은 것이다.

최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도 살인, 시신 유기 등 3가지다.

구속 기소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낸 최 씨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에 임했다. 재판장의 질문에 짧게 대답할 뿐 다른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7월14일 열리며 최신종의 아내를 상대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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