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카메라에 ‘빨간 필름’ 붙이니…"몰카 여기있네"

입력 2020-06-20 12:00   수정 2020-06-20 13:45


최근 서울 여의도 KBS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돼 논란인 가운데 불법촬영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은 계속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법촬영 카메라를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카드를 공중화장실 등에 배포하고 있다.

20일 성북경찰서는 주요 다중이용시설 총 60곳(150개소)을 선정해 불법카메라 간이점검카드를 오는 8월까지 3개월간 시범 부착한다고 밝혔다. 국민대·고려대·성신여대 등 대학교, 안암 고려대학병원, 고대역?성신여대역?한성대역 등 지하철역, 성신여대역 주변 상가 내 화장실·탈의실·샤워실에 카드를 넣은 아크릴 케이스와 카드 사용법이 쓰인 스티커가 부착된다.

비치되는 카드는 신용카드 크기(54mmx86mm)에 셀로판지 재질이다. 이름은 ‘몰가드’다. 스마트폰 카메라 뒤에 부착한 뒤, 스마트폰 카메라 앱을 열어 플래시를 켜고 동영상 촬영 모드로 의심되는 장소를 비추면 된다. 비췄을 때 반짝이는 물체가 카메라일 가능성이 높다. 고가의 장비처럼 어디에 카메라가 있는지 주파수를 추적하는 기능은 없지만 간편하게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성북경찰서 관계자는 “불법촬영 탐지기는 가격이 비싸 개인이 갖고 다니기 어렵다”며 “셀프 탐지 카드는 누구나 쉽게 언제든지 점검이 가능해 공중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여성의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송다미 국민대 총학생회장은 “최근에 불법촬영 관련한 사건이 많아 ‘불안하다’는 학내 여론이 있었다”며 “간이점검카드를 설치해달라는 학생들의 요청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좋다”고 했다.

한편 불법촬영 사건은 계속되고 있다. KBS에서는 공채 출신 개그맨 A씨가 서울 여의도 KBS본사 연구동 건물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지난달 29일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지난 17일에는 경기도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이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총 5925건이다. 하루에 약 16건 꼴로 발생하는 셈이다. 이중 불법 촬영·유포로 인한 검거 인원은 5497명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불법촬영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체 피의자 중 약 96.6%(5309명)는 남성이었다. 여성 피의자는 188명으로 전체 약 3.4%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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