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 호가 1억 '뚝'…주요 재건축 단지 뒤숭숭

입력 2020-06-19 17:19   수정 2020-10-08 16:53

2년 실거주 요건이 추가된 재건축 단지들이 술렁이고 있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제까지 겹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는 호가가 1억원가량 떨어진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거래 허가를 적용받지 않는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마포구 성산시영 등은 “2년 거주하면 된다”며 아직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19일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6·17 대책이 발표된 뒤 은마 전용면적 84㎡가 21억원에 급매물로 나왔다. 해당 주택형은 절세용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상승세를 타 이번달 22억원에 실거래됐다.

대책 발표 직전과 비교해 약 1억원 떨어진 것이다. 전용 76㎡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 집주인은 대책이 나오자 19억5000만원에 내놨던 전용 76㎡ 매물 호가를 19억원으로 내렸다. 이달 초 최고 호가는 20억원 수준이었다.

은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데다 실거주 2년 요건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아 이번 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단지로 꼽힌다. 내년 이후 조합을 설립하는 서울 재건축 아파트에선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인 추진위원회 승인 단계에 있는 은마는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치동 G공인 대표는 “은마 급매물은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시행되는 오는 23일 전까지 거래를 마치는 조건”이라고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로 집값이 급등한 양천구 목동과 마포구 성산시영은 ‘눈치보기’에 들어갔다. 성산시영 전용 59㎡는 지난 5월 안전진단 발표 후 처음으로 10억원 넘는 가격에 거래된 뒤 호가가 11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목동6단지 전용 47㎡는 대책 발표 직전과 비슷한 11억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목동 A공인 대표는 “조합 설립 전까지 남은 절차가 많기 때문에 우선 정책 효과를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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