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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회고록, 수익몰수·형사처벌 가능성"

입력 2020-06-21 17:27   수정 2020-06-22 01:07

미국 법원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 출간을 막아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로이스 램버스 워싱턴DC연방지방법원 판사는 “23일 정식 출간을 앞두고 미국을 비롯해 세계에 회고록 수십만 부가 퍼졌고 많은 언론사가 책 내용을 압축 보도하는 등 피해는 이미 발생했다”며 “법원은 회고록의 전국적 몰수와 폐기를 명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주요 매체가 회고록의 핵심 내용을 보도했기 때문에 기밀 누설로 인한 피해를 막아 달라며 법무부가 낸 출판금지명령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다.

램버스 판사는 그러나 “볼턴이 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해 기밀을 공개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볼턴은 회고록 출간에 따른 수익 몰수와 형사처벌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향후 법정 공방에서 볼턴이 불리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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