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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알리지 않았다면 '갑상선 전이암'도 일반암 보험금 줘야

입력 2020-06-21 17:47   수정 2020-06-22 00:35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손해보험회사가 ‘갑상선 전이암’은 소액암에 해당된다며 일반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과 관련, 보험약관의 중요사항인 ‘보상범위’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며 일반암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60대 여성 A씨는 2016년 1월과 9월에 각각 L보험사의 통신판매 보험상품 두 건에 가입했다. 이후 2018년 5월 갑상선암과 갑상선 전이암을 진단받고, 암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L보험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최초로 발생한 갑상선암을 소액암으로 판단, 일반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사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일반적인 유의사항으로 가입 당시 A씨도 동의했기 때문에 일반암 보험금 지급은 어렵다는 게 보험사 주장이다. 통상 보험약관에서 갑상선암 또는 기타 피부암은 일반암 보험금의 20~30% 금액을 지급하는 ‘소액암’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위원회는 최초로 발생한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 내용은 중요한 내용임에도 보험사가 해당 약관의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한 점과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보험사가 일반암 보험금 37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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