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송 걱정에다 보험료 상승까지…진퇴양난 미·호주 CEO

입력 2020-06-22 11:28   수정 2020-07-22 00:31

미국과 호주의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책임보험료가 급증하면서 현지 기업들이 진퇴양난 상태에 빠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기업 경영진이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소송이 앞으로 급증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비싼 보험료를 계속 지불할지, 일단 보험료를 절감해둘지 여부를 놓고 기업이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2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이사·임원책임보험의 지난 1분기 요율(할증 기준)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44~104% 상승했다. 같은 시기 호주 이사·임원책임보험의 요율은 평균적으로 225% 올랐다. 이사·임원책임보험은 CEO 등이 소송을 당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배상금 등을 보전하기 위해 기업들이 가입하는 상품이다.

미국과 호주 기업의 보험요율 상승이 유독 가팔랐던 이유는 이들 국가에서 주주, 소비자 등이 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코너스톤리서치와 스탠퍼드대학 로스쿨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미 법원에 제기된 집단소송은 428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을뿐 아니라, 1997년부터 2018년까지 22년 동안 집단소송 건수 평균치의 두배에 육박했다.

미 법조계에서는 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한 소송 원인에 코로나19까지 가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 보험업 전문 신용평가사인 에이엠베스트에 따르면 그동안 소송의 주요 원인으로는 임원의 성추행 및 성희롱 문제, 사이버 공격, 화재 등 사고 등이 있었다.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확대에 따른 활발한 문제제기도 일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WSJ에 따르면 미 변호사들은 기업 이사회가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이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일단 미국과 호주 기업 중 상당수가 보험료 절감에 나섰다. 영국 보험중개 및 위험관리회사 에이온에 따르면 고객사 중 절반이 보험 보장한도 등을 조정했다.

한편 이사·임원책임보험 요율 상승의 또다른 이유로는 기업의 법적분쟁에 투자해 차익을 노리는 세력이 꼽히고 있다. 일례로 미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엘리엇은 인터랙티브 비디오 회사인 에코가 미 숏폼 콘텐츠 플랫폼 퀴비를 상대로 낸 소송에 최근 자금을 투자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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