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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소녀에 "성관계영상 유포" 협박…파렴치 대학생 '공소기각'

입력 2020-06-22 11:37   수정 2020-06-22 11:39


12살 소녀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대학생에 대해 1심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은 협박 혐의를 받는 이모 씨(26)에 대한 공소를 지난 12일 기각했다. 공소기각은 검찰의 재판 청구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이 씨는 피해자 A 양에게 만나자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안 만나주면 성관계 영상 유포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A 양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협박죄는 형사소송법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고소를 취소하면 협박죄로 다시 가해자를 고소할 수 없다.

재판부는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다"고 판시했다.

A 양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판결문에 별도 처벌이 언급되지 않은 점과 관련, 실제 성폭력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법상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한 경우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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