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으로 얼룩진 국립대 총장선거

입력 2020-06-22 18:07   수정 2020-06-23 00:34

지방 국립대에서 차기 총장 선출을 둘러싸고 선거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대학구성원(교수 직원 학생 등)들의 투표 반영비율로 시작된 갈등이 법정 소송까지 비화되고 있다.

지난 17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국립부경대 총장선거는 대학구성원들의 투표 반영비율을 둘러싼 갈등으로 무산됐다. 비교수 단체(직원, 조교, 학생) 측은 총장 선출 투표장에서 투표를 막았다. 총장추천위원회는 다음달 1일 모바일 투표로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를 치를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선거사무를 위탁받은 부산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규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규정 개정이 추진되자 노조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경대지부 관계자는 “온라인 투표를 하겠다는 것은 교수들만의 총장을 뽑겠다는 것”이라며 “대학평의원회는 위원 과반이 참석해야 개정안을 심의할 수 있는 만큼 비교수 단체와 연대해 개정을 막겠다”고 말했다. 앞서 총장추천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 교수는 1인당 1표, 직원은 1인당 0.24표, 조교는 1인당 0.064표, 학생은 0.0011표의 권한을 부여해 교직원 노조와 학생의 반발을 샀다.

다음달 15일 8년 만에 직선제로 총장 선거를 치르는 경북대도 대학구성원 간 투표 반영비율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와 총학생회 등은 “교수 80% 반영비율에 비해 직원 15%, 학생 5%는 너무 낮다”며 법원에 ‘총장임용후보자선정규정 무효확인의 소’를 제출했다. 경북대교수회 관계자는 “총장선거 시행세칙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했다. 전남대는 오는 9∼10월 치러질 차기 총장 선거에서 교수, 직원, 조교, 학생들의 투표 반영비율을 놓고 갈등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천대도 차기 총장 선출 문제로 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대학구성원들의 투표로 추천한 후보가 탈락했기 때문이다.

인천=강준완/부산=김태현/대구=오경묵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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