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95억원 '만삭아내' 살해혐의 파기환송심서 檢, 사형 구형

입력 2020-06-22 18:28   수정 2020-06-22 18:30


보험금 95억원을 노리고 캄보디아 출신의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후 1심 무죄와 2심 무기징역을 오간 5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고검은 22일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50)의 살인 등 혐의 사건에서 "보험금을 타려는 범행동기가 명확하다"며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이씨는 95억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2014년 11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 갓길에서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자인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캄보디아 국적인 B씨는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A씨 변호인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A씨가 차량을 몰고 정차 중인 화물차와 추돌하기 전 핸들조작(방향전환)을 했는 지 여부 등을 놓고 고의성을 가리기 위해 공방을 벌였다. 또 사고 과정에서 A씨 차량의 불빛이 움직이는 모습이 담긴 고속도로 CCTV 영상, 도로교토공단의 사고 재현 영상 등을 보면서 설전을 이어갔다.

검찰은 △피고인이 아내가 교통사고로 숨지기 3~4개월 전부터 대출을 받아 지출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금 보장 내용을 알고 있던 정황 △임싱 중이던 피해자에게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 범행 동기와 경위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피고인이 몰던 차량이 상향등 점등, 운전대 오른쪽 꺾임, 앞 숙임 등 모습을 보였는데 이 같은 일이 우연히 짧은 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는 경제적 상태와 비교해 과도하게 보험에 가입했는데, 이는 대부분 피고인 서명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배 속 아이까지 2명이다.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살인 동기가 없다고 맞섰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악성 부채나 사채도 없었고, 유흥비나 도박자금 마련 필요성도 없었다"며 "부부관계에도 갈등이 없는 등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를 만한 요소가 없었다"고 응수했다.

변호인은 "혹시나 아내를 살해하려 했다면, 피고인 스스로 크게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교통사고를 범행 방법으로 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실제 피고인도 이번 사고로 크게 다쳤다"고 부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한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아내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2심은 "사고 두 달 전 30억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는 등 이유로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대해 2017년 5월 대법원은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대전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후 3년 넘게 검찰과 변호인 측 공방을 벌였던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8월 10일 법정에서 내려진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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