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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법사위…또 '한명숙 구하기'

입력 2020-06-23 15:27   수정 2020-06-24 02:06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참여한 반쪽짜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또다시 ‘한명숙 구하기’에 나섰다.

법사위는 2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법제처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은 지난 18일 전체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불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비판한 데 이어 이번에는 법원 판결을 문제 삼았다.

특히 관련 판결이 2심에서 유죄로 뒤바뀐 점을 집중 추궁했다. 박범계 의원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한 총리 사건의) 1심은 공판을 23번 했는데 2심에서는 (한 전 총리 측이) 한 번 더 불러달라는 증인을 굳이 부르지 않고 5번의 재판으로 끝냈다”며 “2심 판단은 공판중심주의 후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공판중심주의는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을 바탕으로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는 재판 원칙이다. 송기헌 의원도 “한 전 총리 사건을 보면 판사들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미약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사법농단에 따른 위헌적 행위로 징계 절차에 넘겨진 판사는 정직밖에 받지 않고 재판에 복귀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처장은 “판사를 탄핵하지 않는다면 현행 법률 안에서는 징계 처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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