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2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법제처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은 지난 18일 전체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불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비판한 데 이어 이번에는 법원 판결을 문제 삼았다.
특히 관련 판결이 2심에서 유죄로 뒤바뀐 점을 집중 추궁했다. 박범계 의원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한 총리 사건의) 1심은 공판을 23번 했는데 2심에서는 (한 전 총리 측이) 한 번 더 불러달라는 증인을 굳이 부르지 않고 5번의 재판으로 끝냈다”며 “2심 판단은 공판중심주의 후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공판중심주의는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을 바탕으로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는 재판 원칙이다. 송기헌 의원도 “한 전 총리 사건을 보면 판사들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미약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사법농단에 따른 위헌적 행위로 징계 절차에 넘겨진 판사는 정직밖에 받지 않고 재판에 복귀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처장은 “판사를 탄핵하지 않는다면 현행 법률 안에서는 징계 처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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