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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진료 거부하고 난동, 자기결정권에 해당할까?…대법 "응급의료 방해"

입력 2020-06-24 09:37   수정 2020-06-24 09:51


응급실에서 진료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웠다면 응급의료 방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고인이 본인에 대한 진료 거부는 자기결정권에 따라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경기 안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질 진료를 받던 중 “진료를 거부하겠다”며 간호사를 밀치며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있다”면서 “자신의 의사에 반해 검사를 진행하려는 것에 항의하고 몸부림친 것을 응급의료 방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응급의료법의 입법 목적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다”며 “생명권 등의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상황에선 자기결정권이 일부 제약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응급의료법 제12조는 응급의료행위 방해 행위의 주체를 '누구든지'라고 규정하는 만큼, 응급환자 본인이 제외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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