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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명령 어긴 방판업체 대표 검찰 송치

입력 2020-06-24 14:41   수정 2020-06-24 14:5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내린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어르신들을 상대로 제품설명회를 연 방문판매업체 대표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시가 최근 방문판매업체에 내린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해 검찰로 넘겨진 첫 사례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건강식품 방판업체 대표 A씨(62)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서울시로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수령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지난 18일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제품설명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강북구청이 해당 업체의 제품설명회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방문판매업체 등의 집합금지명령 위반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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