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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17 계속 쓰면 안되나요"…SKT 상대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20-06-24 15:30   수정 2020-06-24 15:37


011·017 사용자들이 번호를 계속 쓰게 해달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4민사부는 24일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이들 회원은 2G 서비스 종료 후에도 01X 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게 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를 제기했으나 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 자원이고, 정부의 번호이동정책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원고의 구체적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다음달 6일부터 2G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종료할 예정이다. 기존의 01X 번호 가입자는 내년 6월까지 번호를 유지할 수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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