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윤미향 기부금 돌려달라" 후원자들 반환소송 나서

입력 2020-06-24 15:31   수정 2020-06-24 16:07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자들이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정대협은 아직 정의연과 별도의 법인으로 존재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기부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은 24일 정대협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대협과 윤 의원을 상대로 하는 후원금 반환 소송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책모임은 앞서 지난 4일 위안부 피해자 복지지원시설인 나눔의집에도 기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대책모임에 따르면 2차 소송에 참여한 후원자는 정대협 후원자 3명을 포함한 총 32명이다. 나머지 29명은 나눔의집에 청구했다. 청구금액은 약 3668만원이다. 이번 소송 참여자 중 가장 많은 후원금을 낸 후원자의 금액은 536만원, 가장 적게 낸 사람은 15만원을 기부했다. 소송에 참여한 후원자 다수가 20~30대 여성이다.

대책모임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불법 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정대협과 윤 의원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되면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정부가 후원금 반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기부금품을 모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행정안전부가 해당 단체에 대한 등록을 말소할 수 있고, 말소 시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

정의연은 지난 19일 후원자들에게 쓰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리며 “언론의 무자비한 의혹 제기와 검찰의 압수수색, 쉼터 ‘평화의 우리집’ 소장님 사망 등 광풍의 칼날에도 저희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후원회원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정의연은 제1445차 수요집회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자리로부터 10m가량 떨어진 장소에서 진행했다. 기존 집회 장소를 보수단체가 선점했기 때문이다. 자리를 옮긴 것은 수요집회가 시작된 이래 처음이다. 정의연은 경과보고에서 후원금 반환 소송과 관련된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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