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대작' 조영남 무죄 확정…"누가 그렸나 거래 시 중요 정보 아냐"

입력 2020-06-25 11:37   수정 2020-06-25 11:42


조수 화가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그림으로 판 가수 조영남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미술 작품을 제작할 때 제 3자가 관여했는데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작품을 판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가려준 최초의 판례다. 대법원은 작품 거래시 그림을 본인이 그렸는지 남이 그렸는지에 대한 정보는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1년 9월~2015년 1월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0여점을 팔아 1억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조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송모씨에게 그림 한 점당 10만원을 주고 기존에 있던 작품을 다른 형식으로 그려오게 하거나 송모씨로부터 이미 완성된 그림을 건네받아 배경색만 일부 덧칠하는 등의 작업을 추가하고 본인이 그림에 서명했다. 조씨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본인의 그림인 것처럼 판매했다.

1심은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부분의 작업을 다른 화가가 하고 일부 마무리만 한 작품을 온전히 자신의 창작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송씨는 조씨 고유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보조일뿐"이라며 "조씨가 직접 그림을 그렸는지 아닌지 여부는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고지할 정도로 중요한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미술 작품 거래에서 구매자를 기망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대한 특별한 다툼이 없는 한 사법자제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그 작품이 작가에 의해 직접 제작된 것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됐는지 여부가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