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래빗] 거래소에서 아웃, 개미 투자자 울리는 #상장폐지

입력 2020-06-25 14:07   수정 2020-06-25 14:09



[뉴스래빗 미니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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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가 뭐야?

상장폐지는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주식을 거래소에서 더 이상 거래하지 않는 걸 뜻합니다. 등록을 뜻하는 상장은 증권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으로 지정하는 걸 뜻하죠. 상장폐지는 결국 증권시장에서 상장 자격을 잃고 거래소에서 퇴출되는 겁니다.

#상장폐지 기준은?

상장폐지는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주식을 발행한 기업이 파산했거나. 경영상 중대한 문제인 기업의 대표와 임원이 횡령 베임 등으로 경영 투명성과 시장 건전성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또 기업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감사의견 거절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영업정지, 자본잠식 등도 해당됩니다.

#상장폐지는 어떻게 결정돼?

상장기업 중 자격 기준에 미달되는 기업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판단합니다. 이 심사에선 상장된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상장폐지가 결정됐다고 해서 바로 거래소에서 퇴출되는 건 아닙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해 개선 기간을 부여하죠. 기업의 개선 계획서와 이의신청에 따라 관리종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선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투자자에게 남은 주식을 팔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정리매매'라는 최종 매매 절차에 들어갑니다.



정리매매에선 일반 거래와 달리 가격제한폭이 없습니다. 짧은 기간 이뤄지는 마지막 거래이기 때문이죠.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제한이 없어 주식 가치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2013년 상장폐지된 에스와이코퍼레이션은 정리매매 첫날 812만%에 달하는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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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윤민이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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