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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판 구하라 사건' 생모, 타간 유족급여 대부분 돌려준다

입력 2020-06-25 14:21   수정 2020-06-25 14:34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무려 32년 만에 나타나 8000여만원의 '유족급여'를 타간 생모가 양육비 7700만원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돌려주는 데 합의했다. 여론 악화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숨진 소방관의 생모(65·여) A 씨는 숨진 소방관 딸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전 남편인 B 씨(63) 측에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판사 홍승모)은 B 씨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지급 청구소송에서 "A 씨는 B 씨에게 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B 씨 측 강신무 변호사에 따르면 합의서에는 A 씨가 B 씨에게 28일까지 4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700만원은 5년간 매월 61만7000원씩 지급하도록 돼있다.

또 A 씨는 현재 매월 91만원의 순직유족연금을 받는 계좌를 B 씨에게 공개해야 하고, 계좌를 변경할 시 B 씨의 법률대리인에게 즉시 통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육비 지급 판결 이후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던 생모 A 씨는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합의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의 양육비 지급 청구소송은 '전북판 구하라 사건'으로 불리며 공분을 샀다.

소방관 딸이 사망하자 32년간 연락 없이 지내던 생모 A 씨가 갑자기 나타나 유족급여와 사망급여 등 8000여만원이 넘는 돈을 수령하자 분노한 B 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1988년 B 씨와 이혼한 A 씨는 이후 한 차례도 가족과 만나지 않았고, 심지어 소방관 딸의 장례식장에도 찾아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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