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성착취물 '재유포자' 첫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0-06-26 16:36   수정 2020-06-26 16:38


경찰이 '박사' 조주빈과 '갓갓' 문형욱 등이 제작한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재유포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26일 트위터 등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해 다크웹으로 재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3~4월 아동 성착취물 3000여개를 구매·재판매해 110여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모네로)를 챙겼다. 경찰은 A씨로부터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한 사람들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공범이나 유료회원이 아닌 단순 아동 성착취물을 재유포자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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