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PC 은닉한 증권사 직원 유죄…법원 "사법권 행사 방해"

입력 2020-06-26 17:26   수정 2020-06-27 02:13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산을 관리한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6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직전인 지난해 8월 정 교수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구입하고 정 교수 집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떼어내 교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 교수와 함께 동양대로 내려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본체를 떼어낸 뒤 승용차와 자신의 헬스장 보관함 등에 숨겨둔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증거를 은닉해 국가 사법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경심에 대해 압수수색이 개시된 사정을 알게 되자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본체를 은닉하는 대담한 범행을 해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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