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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불법 주정차 찍어 신고하면 '과태료 2배'

입력 2020-06-28 15:58   수정 2020-06-28 16:10


오는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 주민신고제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된 불법 주정차 차량주는 승용차 기준 8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는 일반도로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스쿨존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주정차 된 차량이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나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등에선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된다.

주민 신고 사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이나 표지판 등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

정부는 한 달여 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8월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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