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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수처법 제정·시행하는 것 모두 국회…법 지켜달라"

입력 2020-06-29 10:05   수정 2020-06-29 10:26




청와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이 정한 다음달 15일에 출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회에 거듭 요청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공수처 출범 시한을 정해놓고 추진한다는 지적에 대해 "못을 박은 게 아니라 이미 못이 박혀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공수처법을 보면 시행일이 7월 15일로 명기돼있다"며 "청와대가 자의로 시한을 설정한 것이 아니란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공수처를 강행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 요구를 사법 장악 의도라고 주장한 것은 '스스로는 폄하하는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강 대변인은 "공수처법을 제정한 곳도 시행일을 정한 것도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도 국회에 있다"며 "더구나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가장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곳도 국회"라며 "국회가 제때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줘야 엄정한 검증 절차와 국회의 인사청문 정차를 거쳐 훌륭한 공수처장을 출범일에 맞춰 임명할 수 있다"고 거듭 요청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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