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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원 해제된 사유지...다시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는다

입력 2020-06-29 15:34   수정 2020-06-29 16:04

서울시가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 지정에서 해제되는 사유지 중 일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막기로 했다. 공원화가 더디게 진행돼 공원 예정지에서 제외된 사유지를 사실상 다시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안을 29일 발표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이 사리지게 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는 1991년 "개인 소유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소유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서울시가 공원 예정지로 지정한 뒤 20년 간 공원으로 만들지 않아 다음달 1일 지정 효력이 사라지는 땅은 총 118.5㎢다. 서울시는 이 중 69.2㎢를 도시관리계획상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이 지역에 건물을 새로 짓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한 마디로 공원 지정 효력이 사라졌지만 당장 예산이 부족해 공원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부지를 다시 공원으로 지정해 개발을 막은 것이다.

기존에 매입한 부지와 올해 3000억여원을 들여 추가로 매입할 부지 등을 합쳐 24.5㎢는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했다. 나머지 24.8㎢는 북한산 일대의 부지로 환경부가 '국립공원'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 평의 공원 녹지도 줄일 수 없다는 각오로 과감한 재정투자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동원해 (공원 부지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지나친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용산구 한남동 일대 한남공원부지도 이번 조치로 개발이 불가능해졌다. 부영주택은 고급주택을 짓기 위해 이 부지를 2014년 1200억원을 들여 매입했지만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서울시는 이 부지를 부영주택으로부터 매입해 공원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종관/이유정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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