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덩어리' 표준계약서로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운영해 보라

입력 2020-07-01 18:08   수정 2020-07-02 00:20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개정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표준 가맹계약서는 예상대로 본사의 이른바 ‘갑질’을 줄이는 내용으로 가득찼다. 공정위는 ‘선의’에서 출발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프랜차이즈 업계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반발한다. 이런 표준계약서를 채택했다가는 프랜차이즈라는 비즈니스모델 자체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서다.

우선 10년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계약 해지를 어렵게 한 부분은 사실상 점포 영구 운영의 길을 열어줘 본사의 계약권리를 현저히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랜차이즈 본부가 제시하는 예상 매출을 가맹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것이라든지, 본사가 가맹점 현장조사를 할 때 사전에 고지하고 가맹점주와 동행하도록 하는 등 시시콜콜 규정한 것도 상식을 벗어난다는 비판이 많다.

표준계약서는 계약 쌍방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공정위가 제시하는 일종의 표준안이다. 하지만 제·개정된 계약서 곳곳에서 오히려 분쟁 가능성을 더 키울 판이다. 갈등이 불거졌을 때 공정위 조사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프랜차이즈 대부분이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쓴다지만,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계약서라면 쓰지 않는 프랜차이즈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본부와 가맹점주는 노사관계처럼 변질돼 사업 파트너 관계인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크다. 그렇지 않아도 프랜차이즈는 각종 규제로 이미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일부 프랜차이즈의 일탈과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은 엄격히 구분돼야 하는데도 공정위가 한쪽 면만 보고 과도한 규제를 하면 프랜차이즈 자체가 파괴되고 말 것이다.

정부의 사업에 대한 몰이해로 각종 규제가 쏟아지다 보니 규제학회 등에서는 “규제담당 공무원들은 사업에 대한 이해나 경험을 필수로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오죽하면 업계에서 공정위가 제·개정된 표준계약서로 프랜차이즈를 한번 직접 운영해보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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