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누명 쓴 피해자들께 사과" 경찰, 이춘재 수사종료…"23건 범행·14명 살해"

입력 2020-07-02 10:54   수정 2020-07-02 11:44


국내 살인 사건 중 역대 최악의 강력사건으로 꼽히면서도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던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경찰 수사가 34여년 만에 공식 마무리됐다. 경찰 재수사가 시작된 지 1년 만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일 오전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용의자로 특정된 이춘재(57)는 총 14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다른 9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과 강도질을 한 것으로 결론났다. 살해된 피해자들은 대부분 성폭행 후 죽임을 당했다.

이춘재는 그동안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1986년 9월15일부터 1991년 4월3일까지 화성에서 잇따라 발생한 10건의 살인사건을 모두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10건 중 9건은 그동안 미제로 남아있었다. 단 1988년 9월16일 화성 태안읍 박모 씨 집에서 13세 딸이 성폭행 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8차 사건의 경우 이듬해 윤모 씨(53)가 범인으로 검거돼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됐다. 현재 윤 씨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수원지법에서 재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더해 △1987년 12월 수원 여고생 살인사건 △1989년 7월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 △1991년 1월 청주 여고생 살인사건 △1991년 3월 청주 주부 살인사건 등 4건도 이춘재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특히 1989년 7월7일 화성 태안읍에 살던 김모 양(당시 8세)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실종된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은 그동안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살인사건으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이번 수사에서 이춘재가 김 양을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춘재는 2009년 여성 10명을 살해한 강호순의 심리분석을 맡아 자백을 끌어낸 공은경(41·여) 경위를 비롯한 프로파일러들과 지난해 9월 부산교도소에서 네 번째 면담을 갖던 중 이러한 살인 범행 전체를 자백했다. 그는 1994년 1월 처제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수감 중이었다.

이춘재는 살인 말고도 34건의 성폭행 또는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일부 살인사건 피해자들 유류품에서 나온 이춘재의 DNA 등 증거를 토대로 14건의 살인 범행은 모두 그가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다른 사건들의 경우 뚜렷한 증거가 없고 일부 피해자는 진술을 꺼려 확실한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사례만 그의 소행으로 결론 내렸다. 이렇게 확인된 것만 살인 이외 추가 성폭행·강도 범행 9건이다.

이춘재 사건 해결을 위해 동원된 경찰은 연인원 205만여명이고 수사대상자는 2만1280명, 용의자는 3000명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3차례 경찰조사를 받았던 A씨(당시 38세)는 1990년 3월 열차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었다. 또 1991년 4월 10차 사건 용의자였던 B씨(당시 32세) 역시 아파트 4층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7차 사건 용의자로 몰렸다 풀려난 C씨도 아버지 무덤 근처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특히 4차와 5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경찰에서 고문 등 강압수사를 받은 D씨는 후유증에 시달리다 1997년 스스로 생을 내려놓는 등 2차 피해가 속출했다. 뿐만이 아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 4명은 일선에서 물러난 뒤 과도한 스트레스로 숨져 경찰에 커다란 자괴감을 안겨줬다.

이에 대해서도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이춘재 사건에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피해를 본 모든 분께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이들 사건이 검찰로 송치돼도 이춘재는 처벌받지 않는다. 공소시효가 만료돼서다. 현재 이춘재는 1994년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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