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이스타에 사실상 '계약 파기' 선언

입력 2020-07-02 17:01   수정 2020-07-03 02:07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이달 15일까지 800억원가량의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자본잠식에 빠진 이스타항공이 기한 내 부채를 해소할 가능성이 낮아 사실상 계약 파기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전날 이스타항공에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식매매계약(SPA)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2차 공문을 발송했다. 제주항공은 앞서 지난달 16일 선행조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1차 공문을 보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30일 조건을 모두 이행했다는 답변서를 보냈지만 제주항공은 양측이 합의한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회사에 헌납함으로써 매각대금 410억원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제주항공이 이를 거부한 셈이다.

제주항공이 보낸 공문에는 △이스타항공의 태국 기업 타이이스타젯에 대한 보증(약 373억원) △2~5월 이스타항공 임직원 체불임금(약 240억원) △조업료·운영비 등 이스타항공이 연체한 각종 미지급금(약 200억원) 등을 해소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15일까지 800억원가량의 부채를 해결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이 기한 안에 선행조건을 이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올 1분기 기준 이스타항공의 자본총계는 -1042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이스타항공 노사는 반발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제주항공의 인수뿐”이라며 “계약이 파기되면 이스타항공은 파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도 이날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해 제주항공의 모기업인 애경그룹 본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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