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한자료로 한국인 직원 '이지메' 日기업, '위법' 판결

입력 2020-07-02 20:37   수정 2020-07-02 20:39


한국인 직원에게 혐한 서적 등을 통해 '이지메(집단괴롭힘)' 행위를 한 일본 기업이 위법행위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일본 법원은 2일 한국인 사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일본 부동산 회사 후지주택에 110만엔(1228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사카 지방법원은 50대 재일교포 여성이 민족 차별적 문서로 고통을 받았다며 후지주택과 이 회사의 회장을 상대로제기한 소송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

판결 등에 따르면 후지주택에선 2013년부터 한국이나 중국을 비난하는 표현에 동그라미 등으로 표시된 서적이나 잡지가 배포됐다.

이에 재일교포 여성은 2015년 8월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사내 소송 관련 설명회에선 소송을 제기한 재일교포 여성을 비방하는 사원 감상문이 배포됐다. 감상문에는 '온정을 원수로 갚는 바보' 등의 비방 표현이 담겼다.

재판부는 이날 "국적에 의해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는다는 인격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위법"이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배상액이 당초 요구한 3300만엔에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직장 내 민족 차별적 괴롭힘을 인정한 사법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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