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 독주'에 지자체도 뿔났다

입력 2020-07-03 11:27   수정 2020-07-04 01:05

지방자치단체가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확정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강력 반발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협의회)는 3차 추경 재정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한 데 대해 “지방정부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감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방교부세율을 기존 19.24%에서 22%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대표회장을 맡은 전국협의회는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3차 추경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가 3차 추경 재정 확충을 위해 기존에 편성된 지방교부세 1조90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2000억원 등 4조1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당사자인 지방정부와 일말의 협의 없이 삭감하기로 했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3차 추경에 포함되는 세입경정은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 기초정부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국정 기조까지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기침체 국면에서 지역 경제는 국가 전체보다 하강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 경제의 평균 이하의 역성장이 예상돼 지방재정 위축 현상은 점점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협의회 대표회장인 염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본예산 편성 때보다 지방세수가 크게 미달하고 있고 지역 경제는 평균 이하의 역성장이 예상된다”며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게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코로나19로 지방재정이 열악해진 만큼 지방교부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국협의회는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내국세의 19.24%로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고수되고 있어 교부세 보전 기능이 크게 약해졌다”며 “지방교부세 감액 정산은 2020년에 적용하지 않고, 지방교부세율을 기존 19.24%에서 22%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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