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스페셜' 성폭행범 혀절단 사건, 최말자 할머니의 울분

입력 2020-07-06 00:23   수정 2020-07-06 00:25

'SBS 스페셜'(사진=방송 화면 캡처)

56년 전 성폭행범의 강제키스에 정당방위를 했던 최말자 할머니의 사연이 소개됐다.

오늘(5일)'SBS스페셜'에서는 '혀를 깨물다, 74세 최말자의 역사적 여름' 편이 방송됐다.

사건은 1964년 5월 경남 김해의 한 마을. 한 남성은 18살 소녀에게 키스를 하려다 혀가 잘려 나갔다. 당시 남성의 부모는 "기왕 이렇게 된 것도 인연이니 두 사람을 결혼시키자"고 혼담을 보내왔다.

소녀의 집에서는 분개했다. 이들은 "짐승만도 못한 놈하고 어떻게 결혼해서 살 수 있냐"며 가해 남성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화가 난 남자의 집에서도 소녀를 중상해죄로 맞고소했다.

소녀와 가족들은 당연히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혀를 깨문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결국 소녀는 가해 남성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았다.

18살이었던 소녀는 올해 74살이 됐다. 그는 재심 청구서를 들고 법원으로 향했다. 그러나 오랜 세월 탓에 남은 기록들이 많이 없었다. 재판부는 "확정판결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나 당시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증명할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재심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했다.

할머니는 "정의가 없고 법하고 관련이 없고 자기들 멋대로 기재해놓은 것을 내가 읽어 볼 이유가 없다"면서 울분을 토했다.

김나경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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