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 금리 더 낮은 신용대출로 가지 머"

입력 2020-07-06 14:09   수정 2020-07-06 14:25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진 아파트 청약 당첨자들이 개인신용대출로 몰리고 있다.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최저금리가 주담대보다 낮아지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온다.

6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있는 시중은행 영업점들은 연일 신용대출 관련 문의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19일부터 인천 서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이 줄어든 청약 당첨자들이 신용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신용대출을 주택구입 용도로 사용하는 건 엄연한 불법이다. 은행들은 신용대출 심사 때 대출금이 주택구입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고 있다. 다만 차주들이 자금 용도로 다르게 신고하거나 시차를 두고 주택구입 등에 활용하면 제재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국내 주요 5대 은행(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의 6월 말 기준 신용등급 1등급 차주의 신용대출 기본 금리는 연 1.95~2.26%. 여기에 우대금리를 추가하면 최저 금리는 연 1.68%까지 내려간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연 2.13∼4.16%인 걸 감안할 때 신용대출 금리가 변동형 주담대보다 최대 0.45%포인트 낮다.

A은행 검단신도시지점 부지점장은 6·17 대책 이후 2주 동안 50건 넘는 신용대출 상담을 진행했다. 예년의 10건과 비교하면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

그는 "모두가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고 말하지만, 전후사정을 들어보면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인다"며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지만 정부가 전수조사 않는 한 이를 막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신용대출 최저금리가 주담대보다 낮은 건 사실이지만 신용등급과 한도 등을 감안할 때 신용대출이 주담대를 대체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다수 은행권 관계자들의 평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기업 재직자나 공무원 등을 제외하면 연 1%대로 신용대출을 받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한도도 대다수가 5000만원 이하로 적다"면서 "규제 지역 신용대출의 경우 은행도 사용용도를 더 꼼꼼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신용대출이 주담대를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용대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6월 말 기준 117조5232억원으로 전달 대비 2조8374억원(2.5%) 늘었다.

윤진우/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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