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신뢰 내팽개쳐"…여성단체, 손정우 풀어준 법원 규탄

입력 2020-07-07 14:18   수정 2020-07-07 14:34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24)의 미국 송환이 불발된 데 대해 여성단체가 "사법부는 신뢰를 스스로 내팽개쳤다"고 규탄했다. 손씨의 인도심사 청구 사건을 맡은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이 국민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3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여성단체 "신뢰 내팽개친 사법부, 두고 보지 않을 것"
십대여성인권센터는 7일 "법원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센터 측은 "손씨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는 전 세계 디지털 성범죄자에게 '대한민국은 성착취 범죄자의 도피처'라는 인식을 심어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한국엔 몰카(몰래카메라), 리벤지 포르노,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이 공공연히 유포·판매됐다"며 "인터넷을 통해 그루밍, 성폭력·성매매 피해 등 범죄가 끊이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성범죄자를 찾으려는 의지가 없었고, 기소됐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점이 가장 문제라고 센터 측은 지적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도 전날 성명을 통해 “판결권이 보호받는 이유는 이따위 판결을 내놓고도 판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이나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신뢰를 내팽개친 사법부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 측은 "손씨는 지극히 평범하고 안일한 ‘한국식 성범죄 형량’을 받았다"며 "웰컴투비디오의 한국인 이용자 223명도 대량 이용자 2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벌금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고도 한국 사법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의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또 “사법부의 결정문은 차라리 ‘한국의 사법부가 못하는 단죄를 미국 사법부가 한다’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한 사법부의 견강부회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했다.

또 “손씨는 2년 넘게 4개국이 공조하고 32개국이 협조해 겨우 검거했다”며 “국내 현행법으로도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데도 검찰은 2년을 구형하고 법원은 1년6개월을 선고해 피해자들을 우롱했다”고 꼬집었다.
동의 20만명 넘겨 靑 답변해야
심사를 이끈 서울고법 강영수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7일 오후 33만 여 명이 참여했다. ‘한 달 간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단숨에 채웠다. 청와대는 청원 마감일로부터 한 달 내에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청원인은 “대법관 후보에 올라 있는 강 판사는 세계적인 범죄자인 손씨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며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고 적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는 전날 손씨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손씨는 이날 석방됐다. 그는 2015~2018년 ‘웰컴투비디오’라는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팔고 비트코인을 받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며 “국내에서 범죄인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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