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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파마, 무허가 성분 비만약 만들다 식약처 적발

입력 2020-07-07 17:12   수정 2020-07-07 19:01



비만과 관련 질환 치료에 쓰이는 ‘오르리스타트’를 위탁 생산하는 콜마파마가 무허가 약을 제조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콜마파마와 이 회사에서 약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한국콜마 마더스제약 휴온스 등은 7일 홈페이지에 오르리스타트 제품에 대한 회수 공지를 올렸다. 오르리스타트로 만들어진 제품 명은 제로엑스캡슐, 제로다운캡슐, 제로팻캡슐, 올리다운캡슐 등이 대상이다. 이 약을 판매하고 있는 약국과 의료기관은 판매를 즉시 중지하고, 각 판매사에 반품해야 한다. 약을 갖고 있는 소비자는 약국 등 구매처에 반품하고 환불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콜마파마가 허가와 다른 성분의 첨가제를 넣어 약을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오르리스타트는 비만과 관련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국내 허가된 유일한 지방흡수억제제이다.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식욕을 억제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달리 지방 분해효소인 리파제(lipase) 의 기능을 억제해 체내 지방 흡수를 감소 시키는 작용을 한다.

오르리스타트 시장 규모는 연 250억원으로 이 중 일부를 콜마파마가 제조하고 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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