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北 김정은, 국군포로에 강제노역 배상해야"

입력 2020-07-07 17:27   수정 2020-07-08 01:05

6·25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한 국군포로들에게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피고로 명시해 민사책임을 인정한 국내 최초의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국군포로 한모씨 등이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7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2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씨 등은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돼 정전 후에도 국내로 돌아오지 못하고 내무성 건설대에서 강제 노동을 했다. 이들은 2000년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돌아왔고 2016년 10월 소송을 냈다.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선고 직후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우리 법정의 피고가 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밝힌 판결”이라며 “북한과 김정일, 김정은 등이 우리 국민에게 저지른 불법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이정표적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씨는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도 “국군포로 문제에 정부가 관심을 보이지 않아 섭섭하다”고 했다.

물망초 측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표로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법원에 공탁해둔 약 20억원에서 원고들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돈은 당초 조선중앙TV에 지급할 저작권료 명목으로 공탁한 것이다. 임 전 실장은 2005년 북한과 ‘저작권 사무국’ 협약을 맺고 대한민국이 북한의 조선중앙TV 영상을 비롯한 모든 저작물을 사용할 때 저작권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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