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레트증후군' 심하면 장애로 인정

입력 2020-07-08 17:36   수정 2020-07-09 03:28

정부가 구체적인 장애 판정 기준이 없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으면 장애를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투레트증후군 환자가 처음으로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사례를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투레트증후군은 환자가 무의식적인 행동·발언을 통제할 수 없는 신경학적 질병을 말한다.

또한 정부는 독거 장애인과 취약 가구가 최대 혜택(월 최대 480시간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조사체계를 조정해 최중증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저상버스 등 특별교통 수단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증차한다는 방침이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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