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앞으로는 공익목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성 검사, 외부기관과의 협업 검사, 기타 적법한 세관검사로 인해 발생한 불가피한 손실에 대해서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또 손실액이 30만원 이하이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세관확인을 통해 보상액을 줄 방침이다. 그동안 손실된 물품의 화주가 손실보상 신청서와 구매영수증 등 피해사실 증빙자료를 세관에 제출해야만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로인해 손실 금액이 소액이면 화주가 손실보상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손실보상 제도를 개선해 세관검사로 인한 손실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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