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입장문 오해할 점 없다"…주호영 "공무상 비밀누설"

입력 2020-07-10 10:26   수정 2020-07-10 10:38


법무부가 공개하지 않은 장관 입장 가안문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유출됐다는 논란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오해할 만한 점이 없다"고 해명했다.

추 장관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의원과의 연관성 등 오보를 지속하며 신용을 훼손한다면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알려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제가 작성한 글에 이상한 의문을 자꾸 제기하는데 명확하게 해드리겠다. 대검에서 온 건의문이라고 제게 보고된 시각은 (8일) 오후 6시 22분이고 6시 40분에 저의 지시와 다르다는 취지의 문안을 작성해 카톡(카카오톡 메신저)으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팀을 포함한다는 대검의 대안 내용을 확인한 후 좀 더 저의 뜻을 명확히 하고자 (오후) 7시 22분에 다시 검사장 포함 수사팀의 교체 불허의 추가수정 문안을 보냈다"며 "저의 지시는 바로 법무부 텔방(텔레그램 방)을 통해 공유됐다. 제가 보낸 지시 문안 외에 법무부 간부들이 만든 별도의 메시지가 (오후) 7시 39분에 들어와 제가 둘 다 좋다고 하고 공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설명은 보통 장관 비서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입장문을 전파하고 대변인실이 언론인에게 공지하는데, 자신이 두 건을 승인했고 대변인실에서 한 건만 언론에 공개한 것이라 유출이 아니라는 것으로 읽힌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설명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법무부 간부들과 나눈 SNS 대화 내용 일부를 캡처해 페이스북에 함께 올리기도 했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 8일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 등 건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지 2시간여 지난 오후 10시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가 30분쯤 후 자진 삭제했다.

해당 글에는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었다. 2개의 가안문 중 하나인 이 글은 당시 기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유출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알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용 일부가 국회의원의 페이스북에 실린 사실이 있다"며 "위 글이 게재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귀가하는 과정에 SNS에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적었을 뿐"이라며 "20여분 후, 글을 본 다른 지인이 법무부가 표명한 입장이 아니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려와 곧바로 글을 내리고 정정한 것이 전부"라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커졌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10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는 가안을 실수로 보냈다고 하지만, 실수로 보낼 수가 없다. 최소한 징계를 받거나 필요하다면 공무상 비밀누설로 처벌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한 없는 사람에게 이런 일을 일일이 조율하고 상의한다는 것 자체가 국정농단이고 국정파탄"이라며 "특히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부정과 관련해 피고인으로 돼 있는 최강욱 의원이 법무부 장관 측과 은밀하게 연락하면서 법무행정의 중요사항을 논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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